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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운영 홍보
작성일 2024.04.01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조회수 3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나. 교육과정: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다.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예술분야, 지역, 연령, 일정 등 신청 단체 수강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라. 강 사 진: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마. 교육형태: 대면 /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바. 수 강 료: 무료
《 신 청 방 법 》
○ 신청기간: ~2024. 11. ※ 선착순 마감
○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재단 누리집 ▷ 지원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상세안내 참고 및 신청서 작성☞바로가기 클릭
사. 문 의
- 사업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362, 0267, contract@kawf.kr)
- 교육운영: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팀(02-398-7634)
붙임 2024년「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홍보물 1부. 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